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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1월이 되면 귀속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신분이 해당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내집마련 주택청약, 월세액 공제입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분들이 받을 수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1,8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연간 한도는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입니다. 

 

상환조건(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지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기준 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 사업자로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
  • 공제한도 :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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