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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와 공적 의무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해 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부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문제와 답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공기관은 소속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떤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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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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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 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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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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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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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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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자는 직무고나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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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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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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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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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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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지나야 아니한 사람이다.
  •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1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공무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국립학교 교직원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7.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19.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사항이 아닌 것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 비밀 누설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통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유도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넺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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