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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필수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시간에 알아본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개념과 작성 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대상

먼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대상은 작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실시자는 아래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실시한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시기 및 시간

다음으로 교육시기 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7. 정기적으로 사용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8.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자가 배치전에 필수로 교육을 이행해야 하며, MSDS교육을 실시하면 특별교육 또는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해당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교육할 때에는 해당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사용되는 도구, 재료, 장비들을 모두 포함해서 작업공정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양식.hwp
0.04MB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교육 사항들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1.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1장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2. 물리적 위험성 및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2항 "유해성 ·위험성 분류"를 참조하여 교육
  3. 취급상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4.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교육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4항~제6항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6.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경고표지 요소 정의
명칭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조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 ·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적기준 및 방법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법적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114조 및 시행규칙 제 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결론

MSDS 교육은 작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잘 진행함에 따라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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