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5년 1월이 되면 귀속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신분이 해당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내집마련 주택청약, 월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결혼과 양육 세제혜택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분들이 받을 수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기존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1,8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연간 한도는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입니다. 상환조건(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지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기준 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안녕하세요. 2025년이 되면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과 육아, 그리고 양육에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거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이번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장려를 위해 생애 1회만 가능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공제금액 : 최초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확대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2025년부터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